울산경찰, 술 취해 구급대원 폭행 40대 입건
2020-05-14 성봉석
울산중부소방서는 환자 이송을 방해하고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40대 A씨를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울주군 자택에서 자신의 가족을 이송하기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 2명의 얼굴과 목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성봉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