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울산본부, 위험물질 운송차량 실태 집중점검
단말장치 장착·사전운송계획 제출 여부 등 확인
2020-05-12 성봉석
이번 점검은 물류정책기본법에 의거해 울산지역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화물차량에 대해 단말장치 장착 및 사전운송계획 제출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위험물질 운송차량은 운행 전 단말장치 정상작동 유무확인과 운송계획 정보(운전자, 운송사, 위험물질 종류, 기종점 등)를 위험물질운송안전 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운행해야 한다. 이 단말장치는 차량전복 등 돌발 상황 감지 시 SOS요청 그리고 통행금지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은 우회하는 경로를 제공해 사고를 예방한다.
장상호 본부장은 “순식간에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는 위험물질 차량은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위험물질 차량 점검과 단속을 실시해 대형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성봉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