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15일 지급

스쿨뱅킹 계좌로 현금 지원·울산페이 방식으로 사용 권장

2020-05-06     정인준
교육재난지원금이 15일 지급된다. 지급방식은 스쿨뱅킹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사용은 ‘울산페이’ 방식을 권장하기로 했다.

울산교육청은 노옥희 교육감은 6일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 가진 ‘등교수업 준비’ 관련 브리핑에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시기와 지급방식을 밝혔다.

노 교육감에 따르면 교육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을 위해 ‘스쿨뱅킹’ 계좌를 통해 1인 1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된다.

오는 12일 울산시의회 제212회(4월20일~5월12일) 임시회가 끝나고, 통과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조례’가 14일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예산은 확보돼 있어 조례가 공포되면 즉시 지급할 수 있다”며 “신속한 지급을 위해 학교스쿨뱅킹 계좌를 이용하면 1~2일이면 완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울산시가 협조요청한 ‘울산페이’ 지급방식은 신속성에 걸리고 또 발행비 등 추가예산이 들어 고심 끝에 스쿨뱅킹을 이용키로 했다”며 “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지역경제 교육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급된 교육재난지원금을 울산페이로 바꿔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겠다”고 말했다.

노 교육감은 “교육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장기간 휴업과 원격수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급식비, 통신비, 전기요금 등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이라며 “이후 비슷한 재난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불평등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률적 지급 근거를 마련한 것에 큰 의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정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