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생계위기 가구에 긴급복지 지원
코로나19 여파 47억 투입해 7월까지 지원 기준 완화
2020-03-26 이상길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받는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는 실업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 상황에 부닥친 중위 소득 75% 이하 저소득 가구(4인 기준 356만2천원)가 해당한다.
1인당 최소 금융 재산에 해당하는 생활준비금의 공제 비율 기준도 65%에서 100%로 확대해 가구별 61만∼258만원 정도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코로나19 때문에 생계가 곤란한 경우, 위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군의 생활보장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위기 사유인 경우에도 2년 이내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했다.
이번 조치로 사업비는 13억6천100만원이 늘어난 총 47억2천200만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는 5천600여 가구로 집계됐다.
올해 지원 선정 기준을 완화하면서 2천400여가구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추정한다.
이형우 시 복지여성건강국장은 “코로나19와 관련, 저소득 계층이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집행 등을 신속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