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퇴근 후 전화 등 업무지시 금지”
시, 노조 요구에 조례 입법예고
2020-02-02 이상길
울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공무원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의무 규정을 명시했다.
울산시 공무원노조는 직원 사생활 보장을 위해 2019년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근무시간 외 시간에 업무 지시 금지를 요구했다.
협상 과정에서 울산시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울산시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공직사회에서도 일과 삶의 균형인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위해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를 하지 않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3월 임시회에 상정돼 통과되면 4월 초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이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