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학 울산시의원, 시공무직노조와 생활임금 도입 간담회
2020-01-27 정재환
생활임금제는 노동자의 교통·주거·교육비용 등을 고려해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적정임금을 책정하는 제도다.
손 의원은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울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제정할 예정이며,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에 위탁한 업무 종사자들의 노동조건을 보호하는 방안과 관련 조례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손 의원은 “생활임금제는 최저 빈곤수준을 넘어 실질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임금을 의미하며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7개 광역자치단체와 68개 기초자치단체가 운영중”이라며 “지역의 중소기업, 대기업 하청 노동자의 최소한의 삶을 위해서는 생활임금제도가 필요하고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