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전후 위법행위’특별단속 나서는 선관위
2020-01-20 울산제일일보
‘설에 할 수 없는 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 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대합실 등지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예비후보자 포함)이 명절인사를 핑계로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내걸거나 인사장을 보내는 행위는 모두 ‘설에 할 수 없는 행위’에 속한다.
유권자라고 단속에서 봐주는 것은 아니다. 정치인한테서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으면 3천만원 범위에서 과태료를 10배 이상 최고 50배까지 물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선거 일로 식사대접을 받았다가 식대의 수십 배를 과태료로 문 경우를 전국에서 찾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유권자들은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는 먼 옛날 얘기로 흘려듣고 지저분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할 것은 선거관리당국의 경고가 결코 엄포용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유권자든 정당관계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이든 망신살이 뻗치는 일이 없도록 모두 자중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