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명의로 카드·휴대전화 사용 40대 징역 1년
2019-12-12 정인준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소사실을 보면 사업 실패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A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B씨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한 것을 계기로 B씨 인적사항으로 휴대전화를 사고 신용카드를 발급받기로 했다.
A씨는 또 B씨 이름으로 된 스마트폰으로 신용카드 회사에 전화해 B씨 행세를 하며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은 수법으로 총 6장의 카드를 발급받았다.
A씨는 이들 카드로 2015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1천868회에 걸쳐 1억4천900만원 상당을 결제했다.
정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