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대표발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 법사위 통과
“본회의 통과땐 강동관광단지 개발 물꼬”
2019-10-27 울산제일일보
27일 이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 의결되면서 이제 최종 법률개정까지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게 됐다”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20년간 묶여있던 뽀로로 테마파크 등 울산 북구 강동관광단지 개발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울산 북구 강동권 등 전국 각 지역 관광단지의 조속한 개발을 위해 지난해 7월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반대의견을 내면서 1년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었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관광진흥법 제54조에 제6항을 신설해, 사업시행자가 아닌 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 일부에 대해 조성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조성하려는 토지면적 중 사유지 2/3 이상을 취득하면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남은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재 뽀로로 테마파크 조성을 추진중인 민간개발자가 강동관광단지 8개 지구 중 하나인 테마숙박지구 부지의 2/3만 매입하면 사업시행자인 북구청에 매수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이 속도감 있는 강동관광단지 개발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현행법상으론 민간개발자가 사업부지에 대한 100% 사용승낙서를 받아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데, 현재 부지 소유자 모두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사업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이 드디어 법사위를 통과해 수십 년간 발목이 잡혀있던 강동관광단지의 조속한 개발에 물꼬를 터 매우 기쁘다”며 “법안의 연내 처리가 확실한 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해 북구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