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KTX역세권 복합단지 예정지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 지정
2019-10-17 이상길
시는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와 교동리 일원 153만1천276㎡를 이달부터 2022년 10월까지 3년간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지난달 25일 시, 한화도시개발, 울주군, 울산도시공사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조성에 나선 복합특화단지 예정부지다. 1989년 체육시설(79만2천107㎡)로 결정돼 그동안 행위 제한으로 보전돼 왔다.
이번에 후속 조치로 개별입지 등 난개발 방재를 위해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3년간 이 지역에서는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 재해 복구, 공익사업으로 인한 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