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 성능보강 융자사업
오늘부터 전 주택으로 확대
2019-10-16 김원경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은 기존 일부 주거용 건축물(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에 한해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단독주택과 아파트도 포함한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성능보강 비용에 대한 1.2% 저리융자를 지원한다.
또 외장재 교체와 스프링클러 설치뿐 아니라 노후설비 교체, 소방시설 설치 등도 지원하며 방화문 교체 및 화재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옥상문 설치 등 피난시설을 보강하는 경우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융자사업 지원금액은 호당 4천만원이다. 김원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