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건설 보상금 받으면 갚을게” 속여 수억원 빌린 일당 실형·집유
2019-10-16 강은정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1년을, B(6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B씨에게는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분이 있는 어장 부근에 원전이 들어서 보상을 받게 됐다. 돈을 빌려주면 보상금을 받아 갚겠다”고 속여 지인에게 7천5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2009년부터 2014년까지 3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일부 피의자와 합의하고 피해액 일부를 변제한 점은 인정된다”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금액이 거액이고 빌린 지 10년이 다 됐는데도 갚지 않은 돈이 6천만원이 넘는 점,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