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도난 허위신고 운영자 집유
2019-10-06 강은정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월 26일 오전 3시 41분께 동업자들과 함께 운영하던 울산시 울주군 한 PC방에 2인조 강도가 들어 자신을 때린 후 현금 24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해 경찰관들이 일어나지도 않은 강도 사건을 수사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20년간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