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관위, 명절 전후 위법행위 특별단속
선거법 안내활동 주력… 적발땐 고발 등 엄중 조치
2019-09-04 정재환
특히 내년 4월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10월18일)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대처할 계획이다.
반면 할 수 없는 행위로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울산시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구·군선관위 또는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