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대꾸한다고 아내 때려 상해 입힌 50대 집유 2년
2019-09-03 강은정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상해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과 40시간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2일 오후 9시 45분께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에게 시비를 걸다가 아내가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손가락을 꺾고 주먹과 발로 폭행, 손가락 골절상과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허리 부상 등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둔기를 휘두르며 B씨를 때릴 듯이 겁주기도 했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