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12일만에 절도행각 30대 실형

2019-08-18     강은정
출소한지 12일만에 다시 절도행각을 벌이려던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4월 26일께 울산시 동구의 한 주택 대문을 열고 침입해 2층 집의 금품을 훔치기 위해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2층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겼지만 열리지 않자 담장을 타고 올라가다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A씨는 또 인근 주택으로 범행 대상으로 옮겨 주방 창문으로 침입하는 등 세차례에 걸쳐 여성들이 거주하는 주거에 연달아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절도죄로 복역한지 12일만에 다시 금품을 훔치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낮 시간대에 금품을 훔치기 위해 여성이 거주하는 곳 3곳을 연달아 침입했다”라며 “피해자들이 공포와 충격을 받은 점,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 누범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에 이른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