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게 안 만나주면 헛소문 내겠다 협박한 20대 집유
2019-08-15 강은정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과 4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헤어진 여자친구 B씨에게 다시 사귀자고 요구하면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네가 직장 동료와 성관계를 맺었다고 헛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