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주민세 균등분 73억원 부과
납부기한 내달 2일까지
2019-08-12 이상길
이는 지난해 74억원보다 1억원(1.7%)이 감소한 금액이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남구가 24억원으로 가장 많고, 울주군 15억원, 중구 13억원, 북구 12억원, 동구 8억원 순이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2019년 7월 1일 현재 울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다.
납부 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다.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납부해도 된다.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 kr),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 등을 이용해도 된다. 자동응답시스템(ARS) 무료전화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이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