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의 조사·검증은 국가사무”
울산시, 의회에 ‘울산시설 안전 조례안’ 재의 요구
2019-08-11 이상길
앞서 시는 그동안 원자력시설 조사·검증사무는 국가사무로 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시의회에 공문과 함께 여러 차례 방문해 밝혀왔다. 또 지난달 10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조례안 심사에도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지만 시의회가 조례안을 통과시키며 논란이 됐다.
당시 시는 원자력시설 조사·검증사무가 원자력안전법 제16조와 제96조, 원자력방재법 제43조에 국가사무로 규정된 점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원자력시설에 대한 검사·시험·연구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또 원자력안전법에 원전시설에 대한 검사를 원칙적으로 공무원으로 제한 한 점, 상당한 수준의 관련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점, 원전 조사·검증사무는 국가사무로 법령의 위임이 없어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조례도 그 근거로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