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원, 전 아시아드CC 대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檢 고발
2019-08-07 김종창
이들 두 의원은 “구 전 대표가 아시아드CC 대표로 재임하던 기간 법인카드 사용명세를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2천600만원을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관이나 규정상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입장 요금 면제 등 우대 조항이 없는데도 구 전 대표 본인은 물론 그의 지인까지 이용요금을 내지 않고 골프를 치면서 아시아드CC에 총 3천912만9천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유소협회 부산시 회장과 중앙회 부회장을 역임한 구 전 대표는 서병수 전 부산시장 선거 캠프 출신으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부산시가 대주주로 있는 아시아드CC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김종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