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자격미달 수영강사 채용 공단 직원 집유
2019-07-22 강은정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업무방해 방조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경남의 한 공공기관 산하 체육센터에서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관리를 담당한 A씨는 2015년 수영강사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B씨, B씨 부정 채용에 관여한 또 다른 수영강사 C(29)씨 등 2명에게는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시설임차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야기한 주범이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면서도 “다만 당시 수영강사의 잦은 이직과 결원 등으로 강사 수급이 어려웠던 점, 채용과 관련해 금품수수 등 개인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B씨 채용으로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본 적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