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안된다
이미 처분 받은 기록은 유지
2019-07-14 강은정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1~3호 조치를 받은 경우 학생부에 처분 사실을 기록하지 않기로 했다.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는 처분은 서면사과(1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교내봉사(3호) 등이다.
1~3호 처분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는 대신 2회 이상 받으면 가중조치하고, 이전 조치까지 학생부에 기재키로 했다. 이미 1~3호 조치로 학생부에 기록된 학생들은 삭제하지 않고 남겨두기로 결론내렸다.
이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예방법) 개정안은 국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학기 시작 전에 법안이 통과된다면 학생부 기재 완화 제도는 2학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