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일산화탄소 감지경보기 설치 안내
2019-07-02 강은정
콘센트에 연결해 사용하는 교류 전원용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권장하고, 부득이한 경우 건전지형 제품을 사용하도록 했다.
안전보건공단 설치기준에 의거 동일 공간 내 가장 먼 가스기기의 버너로부터 8m 이내, 높이는 170cm ± 20cm 이내에 설치해야한다.
장원기 평생교육체육과장은 “학교급식소에 일산화탄소 감지경보기가 설치되면 힘든 작업환경에서도 아이들의 급식 제공을 위해 노력하는 급식종사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 이라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급식소를 만들기 위해 현장의 문제점을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