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울본부, 신고리3·4호기 5월분 지역자원시설세 17억원 납부
2019-07-01 성봉석
이번 시설세는 현재 운영 중인 신고리3호기 11억원과 지난 4월 계통연결 후 전력생산을 시작한 신고리4호기 6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발전사업자 등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원전의 경우 발전량에 대해 ㎾h당 1원이 부과되며, 새울본부는 매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한다.
앞서 2016년 12월에 준공한 신고리3호기는 준공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2년여간 지방세 399억원을 납부했다. 항목 중에는 지역자원시설세가 204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지방소득세 102억원, 재산세 42억원 등의 순이다. 이와 별도로 신고리4호기 상업운전 개시 후에 취득세도 일시 납부하게 된다. 신고리3호기의 경우 취득세 286억원을 납부한 바 있다.
새울본부 관계자는 “원전에서 납부하는 지방세가 지방 재정 확충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봉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