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절도 발각되자 추격 따돌리려 난폭운전 40대 실형
2019-06-23 강은정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울산 한 식당 앞에서 시동이 걸린 채로 주차된 B씨 소유 125㏄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전과 수차례, 실형 전과도 두 차례 있고 누범이다”며 “다만 우발적 범행인 점과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