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가족 폭행하고 집 무단 침입한 30대 징역 8개월
2019-06-03 강은정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상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자신과 교제했던 B씨가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1월 16일 오후 9시 30분께 B씨 어머니 집을 찾아가 현관 유리를 깨고 침입했다.
이밖에 A씨는 지난해 9월 26일과 10월 3일 울산 한 술집과 공원에서 B씨를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헤어진 여자친구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여자친구는 물론 가족에게까지 폭력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종전에도 헤어진 여자친구 가족을 협박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