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근절 외치자 마자… 시의원 또 ‘갑질논란’
민주 소속 시의원, 장애인 운영 카페테리아 직원과 마찰
카페측 “비아냥 말투에 종이뭉치 튕겨 몸 맞춰” 주장
해당 의원 “논란 속 행동 하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사과”
2019-05-29 정재환
시의원의 갑질과 폭행공방이 이어지면서 비난 여론이 일자 울산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한 윤리·행동강령 조례까지 개정했는데, 의결한 지 채 몇 시간도 되지 않아 갑질 논란이 일어난 것이다.
29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개회한 제2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의회는 의원 ‘갑질’ 개념을 정립, 금지되는 갑질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한 ‘울산광역시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음료를 마신 시의원들이 남은 음료를 테이크아웃 잔에 옮기기 위해 카운터로 갔다. 카운터에는 카페 매니저 1명, 노동지도사 2명, 장애인 근로자(태연학교 학생) 등 여성 5명이 일하고 있었다.
여기서 A 시의원이 여성 매니저에게 “(경기가 좋지않는데) 여기는 살만하네”라고 비꼬듯이 말하고, 이 말에 쳐다보는 매니저에게 플라스틱 빨대 포장지(종이)를 돌돌 말아 손가락으로 튕겨 배에 맞췄다는 게 카페측의 주장이다.
당황한 이 여성이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주우면서 A 시의원을 재차 쳐다봤는데도 사과하지 않고 그냥 나가버렸고, 같이 있던 노동지도사가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시의원 맞죠?”라고 항의했는데도 함께 온 의원들은 아무런 반응 없이 가버렸다고 주장했다.
카페측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듯한 말투에다, 종이를 튕겨 종업원을 맞추는 행동은 보통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상대방이 불쾌해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한 행동은 상식 이하”라고 말했다.
이 카페는 장애인들의 일거리 창출 등을 위해 운영되는 곳으로, 노동부 파견 노동지도사가 장애 학생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이같은 시의원의 행동이 일파만파 소문이 나고 일부 언론에서 취재가 시작되자 A 시의원과 동료 의원 1명이 다음날인 29일 카페를 찾아 종업들에게 사과했는데, 오히려 카페측의 반감만 더 키웠다고.
A 시의원은 “어제 종이를 튕긴 사람이 내가 맞냐”고 말한 후 “내가 맞다면 사과하겠다”고 말했다는 것. 이에 한 노동지도사가 “상당히 불쾌했고 이후 일은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하자, 이날 오후 황세영 의장이 직접 사과하러 내려가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A 시의원은 “종이뭉치를 카운터 테이블에 놓았을 뿐 팅겨서 맞추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진심어린 사과를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해 개원한 민선7기 울산시의회는 한 시의원이 업무차 찾아온 공무원에게 서류를 던지고 고성과 함께 책상을 손으로 치는 등 고압적인 태도로 갑질을 했다는 울산시공무원 노조의 사과와 재발 방지 요구에 시의장이 본회의장에서 사과하기도 했다.
이 같은 갑질 논란이 이어지자 안도영 의회운영위원장은 최근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했으며, 29일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