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우 “원전비리방지법→원전발전산업 투명화로”
법제명 개정안 대표발의
2019-05-26 정재환
현행 원전비리방지법은 2014년 납품비리, 고장 등으로 인해 원전에 대한 불신이 고조된 상황에서 원전비리를 근절하고 원전의 안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후 구매제도 투명화 및 비리재발방지를 위한 각고의 노력 끝에 우리나라 원자력발전 기술과 운영과정에 대한 신뢰도는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다.
또한 박 의원은 “최근 원전을 비롯한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국가의 장기적 발전이 아닌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한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색채를 띠고 있어 이념논쟁으로 비화되고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다”면서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원전과 에너지 정책 관련 모든 과정에 투명하고 개방적인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특히 탈원전 정책으로 붕괴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원전산업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정치적·제도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