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개인 지방소득세 이달까지 신고 당부
201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자 대상
2019-05-16 이상길
지방소득세 납세자는 2018년 귀속 종합·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로서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소득세율(0.6~4.2%)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에 세액공제·감면을 차감하고 종합·양도소득세의 10% 수준으로 결정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다.
전자신고를 이용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개인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내기’ 기능을 활용하면 지방세 위택스 누리에서 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 편의 향상을 위해 내년부터 개인 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세무서와 지자체 중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이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