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울산 동구’ 현장 방문

市, 제세금 감면·예비비 등 건의

2019-05-14     이상길
대통력직속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이하 균형발전위)가 14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울산 동구를 찾아 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했다.

울산시와 균형발전위는 이날 동구 현대미포조선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균형발전위에서는 송재호 위원장을 비롯해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울산에서도 송철호 시장과 정천석 동구청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전영도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조선업체 관계자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동구지역의 조선업 침체 극복을 위해 협력사 △4대 보험 등 제세금 감면 △업종이나 내·외국인 간 최저시급 차별 적용 △조선업종의 장애인 고용률 완화 △동구지역 목적예비비 지원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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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시장은 “세계 1위를 자부하던 울산의 조선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시에서는 조선업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훈련장려금과 주거비, 근속장려금 등을 지원해 조선해양산업 경쟁력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재호 위원장은 “오늘 현장에서 들은 생생한 목소리를 정부에 잘 전달하고, 연구기관 및 지원기관 등과 함께 산업위기 극복에 힘을 모을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 동구지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에 따라 2018년 5월 29일부터 2019년 5월 28일(1년간)까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달 23일 산업부로부터 2021년 5월 28일까지 2년 연장됨을 통보받아 조선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