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 업무방해 40대 징역 6개월
수납 요구에 20분간 직원 위협
2019-05-09 강은정 기자
병원 응급실에서 업무를 방해하거나 파출소 출입문을 파손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8시 30분께 울산시 북구 한 병원 응급실에서 직원이 병원비 수납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직원을 때릴 듯 위협하는 등 약 20분 동안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행위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데도 다시 범행했다”면서 “누범기간 중이었던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