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묻지마 폭행 40대 집유
2019-05-09 강은정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후 2시 20분께 울산시 울주군 한 편의점에서 손님인 B(여)씨에게 “빨리 계산을 안 하느냐. 못 배워 먹었느냐”라고 말하면서 목을 밀치고 뺨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