텃밭서 양귀비 재배 60대 입건 2019-05-07 성봉석 울산시 울주군에서 불법임을 알고도 양귀비를 재배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주경찰서는 텃밭에서 마약류 원료인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울주군 온양읍 자신의 텃밭에서 양귀비 87포기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양귀비 재배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재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재배를 시작한 시기와 목적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성봉석 기자 인기기사 1김정희 북구의장, 화동천 인도교 설치현장 방문 2울산 ‘2024 생활체육대축전’ 성료… 최고령 이채덕 선수 게이트볼팀 금메달 3UNIST 게놈센터, 한국인 4천명 게놈 최초 공개 4반구대암각화 제작연대 오류 바로잡는다 5‘꿈이음스포츠교실’ 1학기 초등 400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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