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
2019-05-07 남소희
국민참여예산제 사업으로 추진되는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은 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1곳당 공사비의 50%를 지원한다.
지원신청이 가능한 화장실은 현재 지자체에서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민간 남녀공용 화장실, 개방화장실 최소 3년 지정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화장실, 공중화장실법 제3조에 해당하는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공중화장실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북구청 환경위생과 전화(☎241-7772)로 문의하면 된다.
남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