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울산지검, 폐기물 불법처리 합동단속
5주간 자체 개선기간 후 6월 3일부터 한달간 시행
2019-04-23 이상길
이번 합동 단속은 사전 예고를 통해 29일부터 5주간 자체 개선 기간을 둔 후 6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시행된다.
시는 폐기물 불법 투기·소각·매립,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 처리업자 준수 사항 위반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울산지검은 이번 단속기간 중 폐기물 방치 후 도주, 폐기물 불법 처리 등으로 적발된 환경오염 사범에 대해 구속 수사 등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이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