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서 행패·직원 폭행도 모자라 현행범 체포과정 난동 30대 실형
2019-04-22 강은정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6월 23일 오후 11시 40분께 울산시 중구 한 호텔 분수대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려 했다. 호텔 직원이 이를 제지하자, A씨는 손과 발로 직원을 폭행했다.
A씨는 5일 후인 같은 달 28일 오후 9시 30분께 호텔을 다시 찾아가 폐쇄회로(CC)TV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면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55분 동안 호텔 업무를 방해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조울증약 복용을 중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경위·방법과 피고인 행동 등을 고려하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