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女화장실서 몰카 찍던 남학생 덜미
2019-04-10 성봉석
울산울주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24)씨를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 50분께 자신이 다니는 울산의 한 대학 도서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 있던 여학생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험 기간이라 늦은 시간에도 도서관에 학생들이 있었다”며 “추가 조사해 범행 동기와 유포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봉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