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내달 15일까지 산불방지 비상체제 운영
2019-03-14 이상길
시에 따르면 3~4월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아 연간 발생하는 산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대형 산불로 확산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예방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이 기간은 산나물 채취자와 등산객이 늘고,?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논·밭두렁이나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대책으로는 △산불방지대책본부 대응태세 강화 △산불 위험 취약지 중심의 예방활동 강화 △입체적이고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원인조사 및 사후관리 강화로 재발 방지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등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 산불방지대책본부는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산림청, 소방서, 경찰서 및 군부대 등과 함께 산불 발생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불은 개인 부주의로 발생하므로 입산자, 등산객은 화기물 휴대를 금지해 줄 것과 산 연접지에서 영농 부산물 소각을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중에는 산림 100m 이내의 소각은 일체 금지된다. 입산 금지구역에 들어가거나 화기물을 소지하고 산림에 들어가는 것도 단속 대상이다.
위반자는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처벌한다. 특히 매주 토?일요일에 시청 및 구·군 공무원 합동으로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등 각종 소각행위에 대해 특별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이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