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
2019-03-13 성봉석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자동차세 소재지 관할 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위택스)으로 신청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납부하면 일정비율로 감면을 해주는 제도로, 1월에는 세액의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감면받을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은행의 CD/ATM이나,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등 온라인 납부가 가능하며, ARS(☎080-858-3120)를 이용할 경우 신한, 삼성, 현대, 하나, BC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를 연납 후 폐차말소, 이전을 하는 경우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6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된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세무2과(☎226-3622~3)로 문의하면 된다. 성봉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