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 민간위원 위촉

2019-03-11     성봉석
11일

 

울산시 남구가 11일 구청 3층 회의실에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28명을 위촉했다.

남구는 이번 민간위원 위촉으로 주·정차위반 심의에 대한 투명도와 공정성을 높여 주민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위촉된 민간심의위원은 1회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에 4명씩 순번대로 참여하게 된다. 월 2~3회 개최되는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는 불법 주·정차 단속이 부당하다고 의견진술한 건에 대해 주·정차위반 과태료 감경여부를 심의하며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안건에 대한 결정은 심의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해진다. 성봉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