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40대 운전자 집유
2019-03-10 강은정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전 6시 4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울산시 울주군 35호 국도를 시속 61~70㎞로 달리던 중 차선 변경을 하다가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다”라며 “다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