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에게 혐한 발언 日남성 명예훼손죄로 처벌
2019-02-25 울산제일일보
오키나와현 이시가키 간이 재판소는 지난달 인터넷 익명 게시판에서 재일 한국인 남성 A씨에게 혐오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남성 B씨와 C씨에게 각각 10만엔, 한국 돈 103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약식명령을 내렸다.
인터넷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죄가 일본에서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단신문>
정리=김보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