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의원, 국가미래기본법 발의내용 간담회
2019-02-19 정재환
국가미래기본법안은 지난 1월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법으로, 정부가 미래전략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이행하며 그 계획이 미래변화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국가미래정책연구회와 국제미래학회가 공동 개최한 이날 행사에는 원혜영 의원, 신용현 의원, 진대제 전 장관, 이남식 국제미래학회 회장과 안종배 원장 등 각계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해 법안 내용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어 “본 법안은 사회 전 분야에 정부차원의 미래계획을 설립·이행하고, 이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본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면서 “미래아젠다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며, 여야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어서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