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계도장 중심 화물차 밤샘주차 단속

2019-01-28     성봉석
울산시 남구가 주민참여단으로 화물차 도로변 밤샘주차에 대한 적극 계도활동을 전개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올해에는 계도장 중심의 단속활동으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도로변 밤샘주차를 지양하는 분위기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남구는 차고지 외 장소에 오전 0시부터 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경고장을 차량 앞 유리에 부착한 뒤 단속함으로써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불법 밤샘주차 단속에 적발된 차주에게는 3~5일의 운행정지 또는 10~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강력하게 단속해 지난해에는 7천194건의 경고장을 발부 계도한 바 있다.

김진규 청장은 “때로는 강력한 경고장보다 계도장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며 “불법 밤샘주차 행위 근절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성봉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