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계도장 중심 화물차 밤샘주차 단속
2019-01-28 성봉석
특히 올해에는 계도장 중심의 단속활동으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도로변 밤샘주차를 지양하는 분위기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남구는 차고지 외 장소에 오전 0시부터 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경고장을 차량 앞 유리에 부착한 뒤 단속함으로써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도록 유도했다.
김진규 청장은 “때로는 강력한 경고장보다 계도장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며 “불법 밤샘주차 행위 근절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성봉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