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지역문화예술인 위한 창작장려금 지원
신청접수 내달 1~22일… 심사 거쳐 3월 지급
2019-01-27 김보은
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문화예술인 창작 장려금 지원 계획’을 27일 공고했다. ‘문화예술인 창작 장려금 지원 사업’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지난해부터 울산시가 추진한 것으로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창작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지역 예술인(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자) △예술활동증명 소유자 △가구 중위소득 85% 이하고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중위소득 100%(본인이 가입자) 또는 150%(본인이 피부양자)이하 등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문화예술인은 다음달 1일부터 22일까지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인·성인가구원의 2017년도 기준 소득금액 증명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서류를 갖춰 시 문화예술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심사를 거쳐 오는 3월께 창작 장려금을 지급한다. 김보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