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수표로 현혹… 사업투자 미끼 수천만원 뜯어 2019-01-24 강은정 위조 수표를 보여주며 리조트사업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사기죄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 울산 울주군의 한 사무실에서 홍콩 HSBC은행 발행의 600억 달러 위조 수표를 보여주며 “리조트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B씨로부터 6차례에 걸쳐 총 7천2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위조수표로 피해자를 속여 7찬200만원을 편취했다는 점에서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며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인기기사 1김정희 북구의장, 화동천 인도교 설치현장 방문 2울산 ‘2024 생활체육대축전’ 성료… 최고령 이채덕 선수 게이트볼팀 금메달 3UNIST 게놈센터, 한국인 4천명 게놈 최초 공개 4반구대암각화 제작연대 오류 바로잡는다 5‘꿈이음스포츠교실’ 1학기 초등 400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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