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수표로 현혹… 사업투자 미끼 수천만원 뜯어

2019-01-24     강은정
위조 수표를 보여주며 리조트사업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사기죄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 울산 울주군의 한 사무실에서 홍콩 HSBC은행 발행의 600억 달러 위조 수표를 보여주며 “리조트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B씨로부터 6차례에 걸쳐 총 7천2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위조수표로 피해자를 속여 7찬200만원을 편취했다는 점에서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며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