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물 이용, 울산시청만 안 된다?
2019-01-22 울산제일일보
울산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울산시를 향해 모처럼 쓴 소리를 내뱉었다. 다른 광역시·도와 울산지역 자치구·군도 다 하는 공공시설물 대관을 울산시청에서만 왜 못하게 하나 하고 불만을 터뜨린 것이다. 항의의 요지는, ‘원클릭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청사 내 공공시설물에 대한 이용 신청은 할 수 있도록 해놓고도 요금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개방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민연대는 쌓인 불만을 가감 없이 쏟아냈다. 다른 기관과는 달리 시설물 이용가능 시간대를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한정할 뿐 아니라 ‘근무외시간’에는 시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까다로운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임의로 판단할 소지가 많은 ‘당위성 없는 행사의 제한’ 규정을 비롯해 몇몇 규정들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점도 꼬집었다.
시민연대가 보도자료까지 내고 목소리를 높였다는 것은 이 단체의 지적이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을 높여준다. 울산시는 이 같은 목소리를 ‘하찮은 볼멘소리’로 치부하지 말고 시민들의 정서를 최대한 끌어안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