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처분 사업권 주겠다” 돈 가로챈 일가족 3명 실형·집유
2019-01-17 강은정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A씨 아내 B(53)씨와 B씨 동생 C(5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2015년 11월 형사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A씨는 합의금 마련이 급했다.
A씨는 사실 확인 차 구치소를 찾아온 D씨에게 “출소하면 고철 수집권을 주겠다”고 역시 거짓말했고, A씨 등은 결국 D씨에게서 4천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