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기차 최대 1천900만원 지원
수소차 3천600만원·하이브리드차 500만원
2019-01-17 김규신
대당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전기자동차 최대 1천900만원, 수소자동차 최대 3천600만원,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500만원, 전기이륜차 최대 350만원이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중 국비는 지난해 1천200만원에서 300만원이 줄어든 900만원을 지원한다.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국고보조금은 공용충전기에 최대 350만원, 비공용(개인용) 충전기에 130만원, 과금형(휴대형) 충전기에 4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비공용 완속충전기는 올해를 끝으로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다.
박륜민 환경부 대기환경과장은 “올해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전기차 10만대 시대를 열고, 이를 통해 수송 부문 미세먼지를 적극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김규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