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동 공사현장서 분신 소동
60대男 체불임금 지급 호소
2019-01-15 성봉석
15일 울산남부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5분께 남구 삼산동 한 공사현장 앞에서 A(60)씨가 분신하겠다며 소동을 벌였다.
A씨는 휘발유가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통과 라이터를 손에 든 채 “3년 전 이 공사현장에서 체불된 임금 200만원을 주지 않으면 분신하겠다”며 경찰과 대치했으며, 설득한 끝에 50여분만에 진압했다.
경찰은 A씨를 업무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성봉석 기자